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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약처, 공유주방 창업에 기술지원 합니다.

공유주방 준비 또는 이미 운영 중인 업체ㆍ개인 누구나 무상 기술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유주방을 창업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설설계에서 위생관리까지 알려주는 공유주방 기술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11월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의 위생 및 안전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 공유주방 : 하나의 주방을 둘 이상의 영업자가 함께 사용, 지난해 4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하여 현재 17개 업체 운영 중

 

 지원내용은 ▲창업 준비업체에 대해서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미 운영 중인 업체는 위생관리 책임자 교육 등을 실시하며 ▲부적합 업체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맞는 기술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나 개인은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세내용은 식품안전정보원(법‧규제연구부, 02-744-86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안전정보원 홈페이지(http://www.foodinfo.or.kr)

 

 한편 식약처는 ‘공유주방’을 제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공유시설 운영업’과 ‘식품공유시설 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시설기준․준수사항 등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유주방’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대표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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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살리는 재선충병 나무주사, 안심하셔도 됩니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사용되는 나무주사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약제라고 25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는 약효와 독성 등을 시험해 안전하다고 인정된 농약에 해당하며 사과, 오이 등 여러 농작물 병해충에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제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홧가루도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입자의 크기는 최소한 미세먼지 수준인 10㎛(마이크로미터) 미만인데 송홧가루의 크기는 42~81㎛이기 때문에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설령 인체에 흡수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송홧가루 약제 잔류 흡입량은 성인 남성(70kg) 기준으로 볼 때 1일 섭취 허용량(ADI)의 1백만분의 1의 이하 양이다. ※ 1일 섭취 허용량(ADI) : 어떤 물질을 건강한 사람이 평생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하루 최대량, 농약이나 식품첨가물 등의 안전성을 검사할 때 사용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걸리면 소나무가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충해병이며 아직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예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