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해양수산

한·러 어업협상 타결, 업계 요구 어획할당량 반영

명태 어획할당량 28,400톤 확보, 입어료는 3년 연속 동결

 올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명태, 대구, 꽁치, 오징어 등을 조업할 수 있는 어획할당량은 총 41,260톤*으로 최종 타결되었다. 이 중 명태는 28,400톤, 대구는 5,050톤이다.

 

   * 명태 28,400톤, 대구 5,050톤, 꽁치 3,000톤, 오징어 4,000톤, 기타 810톤

   (’16) 36,000톤 → (’17) 42,000톤 → (’18) 40,050톤 → (’19) 42,470톤 → (’20) 46,700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27일(화)부터 29일(목)까지 개최된 ‘제30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을 통해 우리업계가 요구한 어획할당량을 확보하고 입어료는 동결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우리측)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러측)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

 

  우리 원양 업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업실적 저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올해에는 어획할당량 소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소폭 축소하여 쿼터를 요청하였다.

 

  국민생선인 명태의 입어료(375달러/톤)도 3년 연속 동결된 수준으로 마무리되었고, 이를 비롯한 총 7종의 입어료가 동결되었다.

 

  우리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업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도 이루어졌다. 러시아 측은 ‘명태 조업선에 러시아어 통역사가 승선할 것’, ‘오징어 조업선에 해상용 전자저울을 비치하여 사용할 것’ 등의 조업 조건을 내세웠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이번 어기에서는 적용을 유예(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이번 어업위원회가 러시아 측의 내부 사정으로 작년보다 늦게 개최*되어 우리 어선들의 조업준비에 차질이 예상되자, 양측은 어업위원회 개최 이전에 어선의 위치발신 테스트를 실시하고 조업일지를 미리 발급받도록 합의하여 우리 어선의 입어 지연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우리측은 수석대표 간 면담을 통해 입어시기가 빠른 명태, 대구 조업선이 러시아 수역에 원활하게 입어할 수 있도록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절차를 단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러시아측은 이를 받아들여 조업허가장을 최대한 조속히 발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 어업위 개최시기 : (제27차) ’18.3월, (제28차) ’19.4월, (제29차) ’20.2월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우리 원양어선은 올해 5월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대구 등의 조업을 시작하게 된다.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 3척, 대구 2척, 꽁치 10척, 오징어 60척 등 총 4개 업종 75척이다.

 

 

  * 어종별 조업시기 : 명태(5.16~12.31), 대구(5.1~12.31), 꽁치(7.15~11.20), 오징어(6.1~11.30)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올해 러시아측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업 조건을 요구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30년 동안 양국이 다져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업

더보기

축산

더보기

식품

더보기

산림

더보기
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