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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24일부터 전국 친환경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

- 수소연료 1kg당 3,500원…수소경제 활성화·국민안전 강화 기대 -

 

 9월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수소버스의 가격경쟁력이 확보되어 탄소배출이 없는 친환경 수소버스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캠핑카의 무분별한 대여 방지를 위해 캠핑용 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미세먼지 저감, 그린뉴딜 구현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고시를 개정(09.24)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작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20.7.16)”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은 노선버스(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및 전세버스, 택시(일반택시‧개인택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21.9월말 기준 부산 20대, 경남 28대, 광주 6대 등 총 98대 수소버스를 시내버스에 운행 중

 

- 버스의 경우 법 시행시점에 맞추어 올해 9월 24일부터 우선적으로 연료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는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수소택시 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기준은 실제로 여객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매한 수소로서, 운전종사자격을 갖춘 자가 운행 중 수소를 직접 충전하고, 수소 구매입증자료*와 실제 충전내역이 일치하는 등 모든 요건을 충족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며,

* 자동차 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연료의 종류‧단가 등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버스와 기존 버스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되,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를 감안해 수소버스에 대한연료보조금을 ’3,500원/kg‘ 지급한다.

* 수소버스 연료비(615.4원/km)는 전기버스(348.6원/km)의 1.8배(추정)

 

 연료보조금 지급방식은 운송사업자가 신용카드사의 연료구매카드 결제 후 신용카드사는 보조금 차감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고, 보조금은 지자체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구조이다.

 

①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버스 인식을 위해 RFID CARD로 리더기 인식

② 수소버스 수소연료 충전

③ 충전소내 CCTV로 수소버스 충전이미지 촬영

④ 충전기의 충전내역과 CCTV의 이미지를 충전소 POS로 전송

⑤ POS에 수집된 충전내역 및 이미지를 버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⑥ 버스운송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결재

⑦ 카드사는 결재내역 및 이미지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으로 전송

⑧ 지자체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결재내역 및 이미지를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는 수소버스 연료보조금 지급에 앞서 신용카드사와 합동으로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수소충전소 내 시스템을 개편*(9.24)하고 원활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와 버스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포(9.14)하였다.

* 연료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수소충전내역 관리, 보조금 지급확정 관리 등을 추가하고, 충전소에는 실제 충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 등

 

 이 외에도 최근 자동차를 활용한 캠핑 열풍(차박 車泊, car camping)을 반영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캠핑용 특수자동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해당 특수자동차의 차령*을 9년으로 정하고,

* 차령 : 대여사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이 대여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사용연수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의 접수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안석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은 수소차의 가격경쟁력을 높여줌으로써 운송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친환경차를 선택하여 온실가스 소모량이 많은 경유버스가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실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수소가격과 기존 연료가격 간의 차이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단가는 주기적으로 조정하고, 제도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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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하는 산림탄소상쇄제도 무료 교육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최무열)은 ‘산림탄소상쇄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통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탄소흡수량 산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공간정보(GIS)를 활용한 산림조사 실습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법 등을 교육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참여 역량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교육일정은 오는 4월 17일 전라·제주권 교육을 시작으로 6월 서울·경기·강원권, 7월 충청권, 9월 경상권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중인 사업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반인, 대학생 등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누리집(carbonregistry.forest.go.kr)에서 교육신청서를 작성해 4월 9일(화)까지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탄소상쇄사업에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