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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사}한국산재장애인 서울특별시 협회장 홍은기는 설날을 맞이하여 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물품기능

(사)한국산재장애인 서울특별시 협회장 홍은기는 설날을 맞이하여 어려운 장애인과 함께라는 뜻으로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쌀80kg과 수건및 방역마스크선물셋트 다수를  기증하였다.

 

사진 오른쪽 끝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선영대표, 세번째 (사)한국산재장애인 서울특별시 협회장 홍은기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08년 서울시 관악 지역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있다

-개별동료상담, 집단동료상담, 장애인권익옹호, 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자조모임운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중개, 장애인자립생활 훈련, 장애인정책도론회, 장애 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 여가 지원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생활 캠프운영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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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