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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업마이스터대학, 올해부터 청년농 육성에 나선다

- 농업마이스터대학 내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 신규개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농업인들이 전문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신설하고, 3월 24일 신입생 선발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지역별 핵심 작목을 중심으로 딸기, 토마토, 시설채소, 한우, 양돈 등 17개 품목전공이 개설되었으며, 올해 274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 2023년 제1기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 모집결과 >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모집인원

28

22

38

32

40

34

40

28

12

274명

개설 전공

2

2

2

2

2

2

2

2

1

17개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은 그동안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한 농업마이스터대학*을 활용하여 창업 초기단계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2.10.5.)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 최고의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을 육성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의 기술교육과 경영교육을 실시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을 ’09년부터 운영 중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및 농업마이스터대학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농업마이스터 과정의 영농경력(5년 이상) 요건을 완화하고 2년 4학기였던 교육기간을 1년 2학기로 구성하여 매년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입생들은 앞으로 1년간 각 품목을 효율적으로 재배·사육하기 위한 이론을 배우고 선도농업인의 실전경험을 전수받으며 현장 중심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게 된다. 금년 11월에는 전국 9개 농업마이스터대학 공동으로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에 참여한 청년농업인 우수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관은 “창업 초기단계에 있는 청년농업인에게 농업기술, 문제해결능력 등을 교육하는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창업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향후 청년농업인의 품목전공 수요를 조사하여 청년농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확대하고 표준교과과정을 마련하는 등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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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