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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고령친화식품의 건강개선 효과, 실증사업 통해 입증

- 노인 식사지원서비스, 고령친화우수식품 활용으로 영양개선 효과 증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을 활용한 고령친화식단 제공이 고령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실증사업을 통해 입증하였다고 밝혔다.

 

   *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

  

  농식품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로 지정한 후, 현재까지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풀무원 등 25개 기업의 총 113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하였다.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제품의 경도·점도, 영양성분, 고령자 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물성에 따라 3단계(1단계 치아 섭취 가능 - 2단계 잇몸 섭취 가능 – 3단계 혀로 섭취 가능)로 구분하여 우수식품으로 지정·관리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유통 시 우수식품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21.3.9.) :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를 기존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에서 식품까지 확대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고령친화우수식품의 건강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를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단과 일반식단을 5개월간 제공하고, 영양·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시행하였다.

 

   * 대상자 총 180명(고령친화식단 154명, 일반식단 26명)의 평균연령 82.7세, 독거비율 89.4%

 

  신체 및 혈액 검사 결과, 고령친화식단 제공은 에너지, 단백질, 엽산 섭취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영양불량율은 11.7%에서 6.5%로 감소하였으며, 혈당,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등 고령자의 영양·건강 상태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실증사업은 저작, 삼킴, 소화, 영양 등 고령자의 생리적 요구를 고려한 식품이 고령자의 건강증진에 효능이 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며, 본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Nutrients*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 영양 및 당뇨분야, 식품과학분야의 SCI급 국제학술지(IF(영향력지수) 6.706)

  ** Shin HR et al. (2023) Nutritional Status and Frailty Improvement through Senior-friendly Diet among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in South Korea. Nutrients, 15(6), 1318.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앞으로 농식품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과 노인 대상 공공급식 체계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대상 고령자 맞춤형 식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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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