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국무조정실은 23일에 이어 김영란법 관계 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을 두고 논의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확정되어 9월초 전체 차관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시행으로 피해와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데도 무조건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내 연구기관, 정부부처에서 수차례 피해를 우려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해도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없이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 때문에 힘없는 농어민, 소상공인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다. 해외 투자은행 조차도 “한국 노동인구 15%가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며, 법적용 대상범위가 넓어 소매업이 직격탄을 입을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농어업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미 많은 한식당의 매물이 나오고, 업종을 변경하는 등 피해는 시작됐다. 한우 역시 명절을 목전에 두고 소값과 송아지값이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추석 1개월 전에는 선물세트 수요가 증가하면서 한우평균 도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올 해만 유례없이 가격이 8%나 하락했다. 한우 산지시장 역시 추석 1개월전부터 가격이 하락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급량이 많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3일(목) 국정감사에서 마블링 위주의 소고기 등급제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소고기의 등급은 육질과 육량등급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후 유통이 가능하다. 육질 등급은 1++, 1+, 1, 2, 3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의 품질은 마블링이라 불리는 근내지방도를 위주로 평가한다. 육량 등급은 A, B, C 등급으로 구분되고 고기의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며 유통과정의 거래지표로서 육량지수로 평가한다. 1992년부터 시작한 현행 소고기 등급제에서 중심이 되는 평가기준은 근내지방량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고지방일수록 고급육’이라는 정책을 펼쳐오다 보니 축산농가에서는 마블링 등급 향상을 위하여 월8~10만원씩 추가로 사료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소는 18개월 이상 키우면 성우(成牛)가 되며 288만원 가량의 사료비용이 들지만, 소 한 마리는 등급에 따라 가격이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사육기간을 늘리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한국은 사료용 옥수수를 전량 해외
깨끗한 한우 유통문화를 선도한다는 농협이 한우를 속여 팔아왔다. 지난 5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토대로 쇠고기 이력제 DNA검사 4년치를 검토한 결과 전체 적발 건수의 12.8%가 농협에서 나왔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농협이 야심차게 순수혈통 한우만 판매한다고 나팔을 불어댔던 ‘안심한우’도 19곳이 등급을 속여 팔았다고 한다. 판매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저등급의 한우를 고등급으로 올리고, 육우까지 한우로 속여 왔던 것이다. 그동안 안전한 먹거리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정부는 합심으로 물심양면 농협을 지원해왔다. 소비자도 믿고 먹을 수 있는 신뢰를 바탕으로 멀고 비싸더라도 농협을 애용해왔다. 하지만 농협은 한우 유통을 선도한다는 미명아래 안심한우사업을 확대해 나갔지만, 결국은 당장의 사리사욕에 눈멀어 그간 쌓아왔던 농가의 신뢰를 배신하고, 소비자의 믿음을 우롱했다. 농협의 이런 방만한 일처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소비자 연대는 농협안심한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검찰에 고발했지만, 당시에도 책임있는 답변과 개선 대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농협의 초지일관 무책임한 태도와 방만한 경영마인드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