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남성현)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산림사업 종합자금은 1~3% 금리로 2~35년간 대출(거치 및 상환 합계) 가능한 임업분야 정책자금으로 지역산림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반(TF) 및 청년규제 발굴단 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40세 미만 청년에 대한 가점 부여, △임업관련 학교 졸업자·국가자격증 소지자 교육 면제, △귀산촌 지원대상 연령 70세까지 확대, △사업대상자를 산림법인까지 확대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2024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은 산림청 누리집(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 가능 산림청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발굴한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 목표로 집행지침 개정을 추진하였다”라며, “대내외적으로 산림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번 규제혁신이 임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일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서 산림청과 유관기관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난 대응과 산림작업장 안전을 위한 총력 결의대회와 영농부산물 파쇄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올 한해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저감을 위한 총력대응과 산림작업장 안전 강화로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결의대회 후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을 현장에서 실시하였다. 매년 봄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소각으로 인해 영농기(3∼4월)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영농부산물 등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은 전체 산불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산불을 비롯한 산림재난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민생 안정에 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국토녹화에 기여한 주요 인물과 역대 산림청장의 인터뷰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29일부터 산림청 유튜브를 통해 선보인다고 밝혔다. 제1차 치산녹화 계획을 주도한 고건 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7명의 인물을 국토녹화 기여자로 선정하였으며, 국토녹화의 경험담과 감회 등을 영상으로 담았다. 고건 전 국무총리는 영상에서 제1차 치산녹화계획 수립 배경과 박정희 전 대통령 앞에서 직접 보고한 일화 등을 소개한다. 또한,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제1대 산림청장을 역임한 김영진 전 청장, 산림녹화를 이끈 제3대 손수익 산림청장 및 현재 제34대 남성현 청장 등 16명의 역대 산림청장 영상을 각각 제작하였다. 산림청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주요 정책과 성과, 경험담을 들려줘 시기별 산림정책의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 영상은 국립세종수목원에 조성되는 ‘국토녹화 50주년 기념관’에 아카이브로 보관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상시 상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국토녹화를 위해 얼마나 치열했는지 느끼고, 대한민국이 산림강국으로 나아가는 데 교훈과 지혜가 되길 바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의계약 실태 등 산림사업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1월 말까지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27일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먼저, 대형산불 피해지 중 긴급벌채지 80개소에 대해 ‘생명의 숲’ 등 시민단체와 합동 점검한 결과 불법적이거나 과도하게 벌채된 곳은 없었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현장 89개소 중 88개소에서 일반 산업용재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구분하여 적합하게 유통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난 18일 산림청 누리집에 개설한 ‘산림사업 부정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없어 지난 12월 20일 「목재이용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24.6.시행)하여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점검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유통질서 확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산불피해지 등의 긴급벌채 대상지가 생활권으로부터 150~300m 이내로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 1월 말까지 「긴급벌채사업 집행기준」을 개정해 이를 생활권 60m 이내로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2일 임업직불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업인의 편의성 향상을 위한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의 1년차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년 차 구축사업의 주요내용은 임업인의 임업직불금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절차 간소화, 비대면 온라인 임업직불금 일괄(원스톱) 신청 서비스 구현, 영림일지를 작성하고 다양한 임업정보를 제공하는 임업비서 서비스 등이며, 시범운영 등 안정화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고, 접수서류 증빙이 대폭 간소화되며, 담당 공무원은 임업직불금 수급자격 검증 자동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등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말까지 추진되는 2년 차 구축사업에서는 공간정보(GIS) 기반 사전/사후 현장검증 업무서비스 제공, 비대면 임업직불제 교육 및 의무이행 서비스 마련, 임업인을 위한 맞춤형 정보 지원과 통계분석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대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1년 차 구축사업은 임업인의 편의 증진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필요한 핵심 기능 구현에 중점을 두었고, 2년 차에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바이오매스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국산목재 이용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일부개정안(정부, 어기구·이원택 의원 발의안에 대한 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목재이용법」의 주요 내용은 목재수확 후 이용되지 않고 산림 내에 방치되던 부산물 등을 수집하여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그동안 산림청 고시로 운영되어 왔으나, 「목재이용법」으로 상향하여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실태 현장점검과 단속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해「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였다. 이 밖에도 국산 목재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숲가꾸기 간벌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목재 이용을 더욱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