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표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GB)에 따르면 ‘김치’, ‘KIMCHI’ 등을 ‘泡菜’ 등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됨
(지리적표시제) 우리부는 김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국산 농산물 이용률 제고, 해외시장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산으로 둔갑되는 불법행위 근절 등을 위해 김치의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함
- 우리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제 내용을 담은 「김치산업진흥법」을 개정하였고, 국가 단위 등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 김치의 주원료를 국내산으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가공할 경우 국가명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가능함
- 김치 원료의 수입산 허용 여부 등 일부 업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