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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소식

공익신고자 보호 못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포괄적 보호를 위한 「공익신고자보호법」발의

- 현행 열거주의 방식 공익신고제로 인해 사각지대 발생 신고하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신고자 많아

- 송재호 의원“권익위, 반부패 총괄기구인 만큼 선별 않고 모든 불법행위 조사하고 신고자 보호해
야”

 

❍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모든 법률 위반 행위와 이에 대한 은폐·조작하는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0일(월) 발의함

 

❍ 현행 공익신고자법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법률을 시행령에 나열하는 ‘열거주의’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현재 총 471개 법령이 포함돼있어 그 외 법령은 해당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

 

❍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으로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없고, 실제 471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신고자가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열거주의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사각지대가 발생해 보복 조치를 지시한 자를 처벌할 수도 없는 상황임

 

❍ 국민권익위는‘반부패 총괄기관’으로 공익신고자가 제기하는 모든 공익신고를 조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열거주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제도로 권익위의 역할과 공익신고제도의 본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 일례로 미국·영국 등 선진국은 모든 법률위반 행위·공익에 관련된 포괄적인 사항을 공익신고 대상 행위로 포함하는 ‘포괄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 이에 송재호 의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법령에서 규정하는 벌칙 행위·행정처분 행위 및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조작하는 행위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송재호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함을 알리는 공익신고자들이 열거주의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권익위의 모순적 제도는 오히려 공익신고문화를 저해하고, 공익신고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 또한 “모든 공익신고는 권익위의 선별 없이 일단 부당한 행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모든 공익신고자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포괄주의를 적용해 모든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취지에 맞는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준현ㆍ김의겸ㆍ맹성규ㆍ박성준ㆍ안호영ㆍ이상헌ㆍ이원택ㆍ정성호ㆍ홍성국·홍익표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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