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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고추 탄저병엔! 다코닐 수화제·액상수화제

탄저병 방제, 생산량·품질 향상 지름길
보호살균제로 예방위주의 약제 살포 필수

고온 다습한 기온이 본격 시작되는 5~6월, 고추 탄저병 예방을 위한 농가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치료제 위주로만 연속 사용해 온 농가들 사이에서 저항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예방 위주의 보호살균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고추에 발생하는 여러 병해충 중 가장 큰 피해를 주는 병해는 단연 탄저병이다. 탄저병 병원균은 99%가 비가 오는 날에 빗물에 의해 주변으로 전파된다. 방제를 위한 완벽한 방법은 예방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탄저병이 걸린 고추 과실을 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특히 탄저병 병반을 가지고 있는 과실은 병반 한 개에서 천만 개 이상의 병원균 포자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든 과실을 제거한 뒤 바닥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추 재배 포장 외부로 제거해야 한다.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한 약제방제는 보통 6월 장마기를 중심으로 체계 처리한다. 탄저병에는 4종류 이상의 병원균이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발병 후 완벽 방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차 전염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예방 위주의 보호살균 제품이 필요한 이유이다. 대표적인 보호살균제로는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를 꼽을 수 있다. 다코닐과 같은 보호살균제를 강우 전에 지속적으로 살포하여 병 발생을 억제하고, 강우 후 침투성 살균제를 살포해 일부 감염될 수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는 반드시 병 발생 전에 살포해야 하며, 잎의 앞면과 뒷면, 줄기와 가지 등 모두 골고루 묻도록 처리해야 효과적이다. 다코닐 성분이 병원균의 포자형성과 포자발아를 억제해 우수한 예방효과를 나타낸다.

 

㈜경농 제품개발팀 이재군 PM은 “다코닐 수화제와 액상수화제는 50년 간 내성 없이 강력하고 안정적인 약효를 자랑하는 원예용 예방 보호 전문 살균제”라며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다코닐을 처리하면 고추 탄저병을 완벽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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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