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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받고 2%p 낮은 이자로 대출 받으세요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지원…산업·신한·우리·하나은행 상시 대출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를 새로 짓거나 기존 물류센터를 첨단화할 경우, 사업비를 2%p 낮게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체별로 최대 1,500억원까지 7년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21년 예산 103억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지원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물류사업자를 대상으로,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리모델링하거나 매일할 때, 또는 물류센터 내 시설을 첨단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하 시설자금)이나 스마트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하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면서도 특정 기업이나 사업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별, 규모별로 최대 1,500억원의 지원 한도를 둔다.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최대 2%p까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등급 및 기업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기간도 시설자금은 7년 이내(거치 2년 이내, 연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이내(만기 일시상환)로 설정된다.

‘21년 지원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 약 1조원 이상 대출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예산상황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자 외에도 대상자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차보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예비인증서 및 이차보전 지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 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심사를 받으면 된다.

* 5월 10일부터 인증신청 상시접수 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


이차보전 지원을 받게 되면 해당 기업은 은행에서 산정한 대출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금리를 감한 실제 부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액만 대출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받게 된 기업들은 ① 대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공사, 매매, 장비 구입계약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②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을 받은 경우 건축법상 사용 승인 후 1년 이내 본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③ 대출상환 시점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목적 외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며, 이 외에도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인증 물류센터를 매각·양도한 경우, 인증 등급이 2등급 이상 하락한 경우, 인증 물류센터의 연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우리 물류산업이 첨단화, 자동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에서도 민간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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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종사자와 국민 안전 강화한다!
산림청(남성현 청장)은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과제를 설정해 구체화 했다. 또한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