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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청년대상 스마트팜(지능형농장) 교육 경쟁률 3대 1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208명 모집에 625명 신청하여 경쟁 치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미래농업으로 각광 받고 있는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이하 `스마트팜`)` 청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스마트팜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교육생을 모집하였는데, 208명 모집 정원에 625명이 지원하여 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 보육센터별 경쟁률 : 전북182명(3.5:1), 경북154(3:1), 경남157(3:1), 전남132(2.5:1)

- 참고로, 2019년 경쟁률은 `2.7대 1`이고, 2020년은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30.3세로 작년 평균 연령인 31.5세 보다 1.2세 낮아졌으며, 남성 신청자의 비중은 81.0%, 여성은 19.0%로 작년과 비슷하다.

- 교육희망 품목의 경우는 지난해 딸기와 토마토, 엽채류 위주에서 올해에는 멜론, 오이, 파프리카, 아스파라거스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화되고 있다

- 특히, 컴퓨터공학, 경영학 등 농업 전공 이외의 비중이 84.3%에 달해 크게 증가하였다.

* 농업외 전공 : 문과 29.4%, 이과 30.3%, 기타(고졸, 예체능 등) 24.6%

- 이는 비농업 분야 청년들이 미래·첨단농업인 스마트팜을 유망 직종으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1단계 적격심사,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면접심사를 통해 7월23일까지 최종 합격자 208명을 선발한 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에서 최대 1년8개월 동안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8월 중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보육센터별로 8월말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 보육센터별 교육개시 일정 : 전북(8월말), 전남·경북·경남(9월초)

 

 보육센터의 교육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농장(3년,수행실적우수자) 우선 입주,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 부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비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 수료생 1팀당(3명) 0.5ha의 혁신밸리내 임대농장에서 3년간 안정적인 영농 종사가 가능해진다.

- 전북(김제)와 경북(상주)는 2021년 하반기에 입주하고, 전남(고흥)과 경남(밀양) 혁신밸리의 임대농장은 2022년에 입주하게 된다.

 

 또한, 1인당 최대 30억원까지 스마트팜 청년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농신보 보증율은 90%로 우대받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팜 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게시된 보육센터별 교육품목, 교육과정 등을 확인 후, 궁금한 사항은 1522-2911와 각 지역별 보육센터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 전북 063)290-6434, 전남 061)286-6492, 경북 054)531-3754, 경남 055)254-4754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의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1기(`18년 선발) 45명은 2020년 6월에 수료하여 38명이 창업을 하였으며, 4명은 스마트팜 선도농장에 취업하였고, 2기(`19년 선발)와 3기(`20년 선발) 258명은 실습과정에 참여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팜 기초지식부터 농장 경영실습까지 전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강사진과 커리큘럼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스마트팜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농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을 이끌어갈 스마트팜 전문 인력 양성, 청년들의 농업·농촌분야 유입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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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