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 분산 기업 인센티브 제공, 휴양지별 혼잡도 5단계 안내 등 -
- 국내 백신 개발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임상 3상 진입 목표 -
- 한미 백신 파트너십 후속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수립 -
- 예방접종센터 16개소 추가 설치, 코로나19 대응 지방 공무원 조기 배치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4시부터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3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상황 및 계획 ▲3분기 백신접종 계획 지원방안 ▲국내 백신 개발현황 및 향후계획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후속조치 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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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시대,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보고하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곧 여름휴가 시기를 맞이할 예정이다.
-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가 500~600명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으나,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6월 말이 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최대 1,400만 명의 인구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위중증 환자 발생과 치명률 등 감염 위험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7월 중에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방역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 밀집도 분산 등 안전휴가를 위한 방역수칙 안내
여름 휴가는 성수기(7월말~8월초)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시기를 나눠서 가는 것을 권고한다.
밀집지역과 시설 이용에 따른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보다는 휴식 위주로 동선을 최소화하며,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지키고 다른 여행객과 섞이기보다는 동행자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권장한다.
- 단체여행은 자제하되, 단체여행* 시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여행 중 증상확인·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관리 등 전반적 방역관리 책임을 수행토록 한다.
* (예) 4인 이하의 소규모 그룹을 여행사가 모집하여 이뤄지는 패키지여행 등
또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코로나19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검사를 받도록 권장한다.
<2>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 분산 지원
직장 내 유연한 휴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하계휴가 가능 기간을 2주 앞당기고*, 주 단위 최대 권장 휴가사용률을 13%로 설정하며, 휴가를 2회 이상 분산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 12주(7월 1주∼9월 3주) → 14주(6월 3주∼9월 3주)
-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간담회 등을 통해 휴가분산을 요청하는 한편, 분산운영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휴가분산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①산재예방유공자 포상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②클린사업 및 안전투자혁신사업 선정 기준에 분산운영 실적 포함
여름휴가 장소 분산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주요 관광지와 휴양지별 혼잡도를 5단계로 예측 안내*하고, 안심여행지·한적한 관광**을 적극 홍보한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사이트 및 앱(문체부), 바다여행 시스템(해수부) 등
** 안심여행지 100선, 걷기 여행길 특별행사(7∼8월, 전국 563개 걷기길), 자연·숲치유 등 가족단위 웰니스관광지 안내(문체부)
<3> 주요 관광지·휴가지 내 밀집도 완화 지원
휴양지 및 휴양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입자명부를 관리하고, 케이블카 탑승인원을 정원의 50% 이내로 권고하고, 공용공간(탈의실 등)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해수욕장의 경우 혼잡도를 신호등으로 표시하여 안내하고, 사전예약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안내를 통해 분산을 지원하는 한편, 백사장 구획 별 현장 배정제를 확대하고, 파라솔 간격을 2m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밀집도를 완화한다.
-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내 공용공간, 실내 시설의 사용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한다.
- 도심 속 박물관·미술관은 사전 예약제를 운영하고,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도 가급적 온라인 사전예매를 권장하며, 시간차를 두어 관람객을 입장하게 하고 휴게실, 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분산 이용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밀집도를 완화한다.
숙박시설은 4인까지로 예약을 제한하고*, 유흥시설은 출입자 명부관리·이용시간 및 인원 제한을 통해 관리하며, 교통시설도 비대면 결제·비대면 탑승수속을 활성화한다.
* 직계가족은 8인까지 예약 제한
**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포함)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6월∼),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 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7월∼)
여름 축제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최할 것을 권고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실외행사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약을 통한 입장인원 제한과 방역관리자 지정 등을 통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주요 관광지·휴가지에서 간편·신속 진단검사 이용 지원
휴가객이 집중되는 관광지와 휴가지에서도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검사장소를 안내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하여 설치·운영한다.
또한, 약국 등에 자가검사키트를 구비하고, 이동형 선별검사소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5> 휴가지 및 시설 방역 강화 및 특별 현장점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관 시설 등에 대해 밀집도 완화 대책을 지속 시행하며, 정부합동 방역점검단과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 휴가철 전에는 하절기 특별 방역조치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휴가 기간에는 방역수칙 여부를 상시 점검하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조치한다.
<6> 의료인력 지원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
선별진료소 등은 냉방기, 휴식공간 등 여름철 대비 시설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대응인력에게는 근무 장기화를 방지하고, 여름철을 대비하여 개인 보호구를 추가 지원*한다.
* 가운원단보호복, 레벨D가운 추가 지원(6∼9월)
아동·노인·장애인·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등 방역 지원을 강화하고, 무더위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한편,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응급진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소관 시설과 지역에 대해 여름휴가(6~8월)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