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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업계의 배합사료 가격인상 방침 철회하라!

- ASF·코로나19 위기 속에 연이은 인상조치는 상생을 깨는 행위이다

 

1. 코로나19 사태와 계속된 ASF의 위협으로 전국의 한돈농가들이 연일 비상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료업체들이 지난 3월에 이어 7월에도 6~7%의 배합사료 가격 인상하거나 인상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생을 외면하고, 한돈농가의 등에 비수를 꽂는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 물론 최근 곡물가격이나 수입여건을 보면 사료업계의 고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 곡물가격과 유지 가격 동향에 비춰볼 때 작금의 사료업체의 인상률은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축산농가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지금은 사료업계가 한돈농가의 고통을 나누는데 함께 해야 할 때라고 본다.

 

3. 최근에도 강원 영월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비상에 걸렸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방역시설 설치 등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료업계가 상생을 외면한 채 사료가격을 인상한다면 상생포기 선언과 다름없을 것이다.

 

4. 이에, 사료업체는 한돈 농가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료가격 인상을 즉각 철회하여 한돈농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상생의 기업경영’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 또한, 혹여나 상생과 협력의 길을 외면한다면 축산농가들은 그 업체가 어딘지 주시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한다. 축산농가의 피해가 오롯이 다시 사료업계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코로나로 대국민 피해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업계와 축산농가의 피해 역시 서로 고통 분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정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06. 29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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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