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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식품부, 농림식품신기술(NET) 9건 신규 인증

- 혁신제품 지정 추천, 창업자금 우대,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가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7월 13일에‘다축 순환 회전 이송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 재배 기술’ 등 9개 기술을 농림식품 신기술(NET)로 인증하였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경영성을 종합 평가하여 정부가 신기술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 인증현황(’21.7.13. 기준): 107건 인증(53건 유효, 54건 기간만료)

 

 이번 상반기에는 45개 기술을 신청받아서 서류면접․현장확인․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9개 기술을 인증하였다. 또한, 기존 인증기술 중 유효기간 연장심사를 거쳐 3개 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다.

 

 이번에 신규로 인증된 ‘다축 순환 회전 이송장치를 이용한 고밀도 버섯재배 기술’은 기존의 선반식 버섯재배 방식보다 단위면적 당 재배면적을 최대 12배까지 증가시키고,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서 버섯을 재배하고 생산할 수 있어 작업의 효율성도 향상시켰다.

 

 또 ‘무선 조종 자주식 시금치 수확 기술’은 원격으로 주행하는 수확기가 땅속의 시금치 뿌리를 일정한 깊이로 절단하여 수확하고 수집 용기에 담아주는 기술이다.

- 기존 소요된 인력 대비 30배의 수확 작업이 가능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농축산품에 혼입된 금속이물의 자기장 방식 검출기술, 축산분뇨 고액(고형분 + 액비) 분리기술, 저온 연소 방식으로 작물에 고온 피해가 없는 촉매연소식 이산화탄소 발생기술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인증된 9개의 신기술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술에 대한 농식품 연구개발 상용화 지원, 신기술 적용 제품의 판로 확보 등으로 인증업체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연구개발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3점)을 부여하고, 기업창업자금지원 신청 시 기술평가를 면제하며, 신기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수의계약 구매하도록 공공부문 대상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혁신제품: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으로 중앙부처의 장의 추천을 받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농림식품 신기술 혁신제품 현황: 9개)

 

 ‘21년도 상반기 인증신기술 세부정보 및 신기술인증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농림식품신기술인증제 누리집(www.new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하반기 신기술인증 신청․접수는 7월 말에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코로나19, 기후변화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친환경․디지털․AI 등 혁신 기술들이 농업 분야에서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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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4월 4일, ’24년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원 세종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업설명회는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패키지 보급 사업 공모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70여 개 업체의 17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자와 농가 선정 기관이 변경되는 등 개선점이 있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었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는 사업으로,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 생산 효율성 및 관련 기술의 대외 경쟁력 제고 등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여 4월 30일까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경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www.ek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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