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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통신

「1인 미디어 콤플렉스」개소

- 과기정통부 조경식 2차관,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허브로 성장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황현식)는 국내 1인 미디어 산업의 거점 지원시설로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이하 콤플렉스)’를 8월 30일(월) 개소한다고 밝혔다.

 

 

  동 콤플렉스는 미디어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1인 미디어 시장 선도 등을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관련 분야 스타트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특화 지원시설로서

 

  제작시설 및 장비가 구비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7식), 관련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독립형 사무공간(20개소) 및 네트워킹 공간 등 인프라를 갖추고 본격적인 지원서비스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이날(8.30) 오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히 치러진 개소식을 통해 “1인 미디어 분야는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이자, 타 분야 융합을 통한 성장잠재력이 매우 커, 청년 창업에도 매우 유리한 분야”라며   “콤플렉스가 미디어 창업을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스튜디오는 누구나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요금, 예약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1인 미디어 콤플렉스 홈페이지(www.meplex.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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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