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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온라인 공개검증 통해 공정·투명해진다

- 9월 27일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제정·시행 -

앞으로는 공모전 공고부터 수상작 공개까지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되고, 수상 후보작에 대한 온라인 공개검증을 통해 부정행위를 없앤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9월 27일부터「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이하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표절,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심사·검증 절차가 마련된다. 아울러, 공모전 공고에서 수상작 공개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 아이디어로 수상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방안’을 확정했으며, 이번 지침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 77개 행정기관 대상 실태조사 결과, 최근 3년간 공모전 개최는 1,306건, 응모작이 61만여 건, 부상금액은 약 115억 원이었으며, 이 중 53.4%는 수상 후보작에 대한 표절·중복응모 등 부정행위를 미검증하였고, 수상 결과 비공개는 12.5%였음

 

 

 지침이 적용되는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은 행정기관이 정책과 서비스 추진과 관련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나 의견 등을 공모하여 상장과 부상 등을 수여하는 공모전이다.

    * (적용제외) 행정기관 소속 직원 대상 공모, 부상이 10만원이하 소액인 공모

 

 앞으로 행정기관은 공모전 계획수립 및 실시 단계에서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을 검토한 후 새로운 공모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심사·선정기준, 부정행위 검증방법‧주의사항 등 세부사항을 공고문에 담아 ‘광화문1번가’, ‘국민생각함’ 등 정부공통 플랫폼을 포함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모전 응모자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청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모전 심사 시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였다.

 

 수상 후보작에 대한 검증도 제도화한다.

 

 표절, 위‧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10일 이상 온라인 공개검증 등 부정행위 검증을 실시한다.

 

 공모전 실시 이후에는 수상작, 활용계획 등 결과를 공개하고, 기관별로 공모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침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발히 시행 중인 공모전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지침 운영을 통해 개선‧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모전 운영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주요내용

 

 1 (목적) 행정절차법 제52조 등에 따라 행정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모전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표준 운영방안을 정함

 

 2 적용대상 및 기관

  (공모전) 행정기관이 정책‧서비스 관련 국민의 새로운 아이디어‧의견 등을 공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상장‧부상을 수여하는 공모전 (10만원이하 소액 제외)

    ※ 경진대회‧콘테스트 등 명칭 무관, 사진·영상·그림·산업·디자인·명칭·슬로건 등 포함

    ※ 건축설계, 창작물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

 

  (적용기관) 모든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단체)

 

 3 단계별 운영방안

 

  (계획수립) 분야‧목적‧내용 등 기존 공모전과의 유사성 검토 후 공모전 개최여부 및 구체적 방식 결정

 

  (공고 및 접수) 공모 시 심사‧선정기준, 검증방법 등 세부항목 공개 및 정부공통 플랫폼(광화문1번가‧국민생각함) 활용, 응모자 청렴서약서 제출

 

 (심사) 외부위원 과반수의 심사위원회 설치, 심사에 국민 참여 확대

    ※ 심사기준 및 부정행위(표절, 중복응모 등) 판단기준을 담은 운영규정 마련‧공개

 

 ○ (검증) 수상 후보작에 대한 부정행위 검증 의무화, 공개검증 도입

    ※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중복응모 등 부정행위의 범위 규정

 

 ○ (사후관리) 공모전 결과공개, 부정행위 시 수상취소, 기관별 총괄‧지원 부서 지정 및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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