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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농협, 전사적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추진

- 머그컵 사용, 빗물제거기 비치 등 1회용품 줄이기 실천 - 


 농협(회장 김병원)은 7월 17일부터 전사적인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시작하고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중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에 같이 동참하고,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로 부각된 1회용품 쓰레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제정하여 실천중이다.

 주요 실천 사항으로 사무실 내 1회용 컵 사용금지 및 개인용 머그컵·텀블러 사용, 각종 회의·행사 시 대용량 정수기와 다회용 컵 이용, 우산 비닐커버 대신 빗물제거기 설치, 비닐봉투 대신 에코백 등 장바구니 사용 등을 정하고 임직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향후에도 농협은 1회용품 감축운동을 명목상 지도에 그치지 않고생활속 실천운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각 계열사 별 자체 점검반을 조직하고 1회용품 사용여부 및 감축 실태를 정착시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20일 허식 부회장과 농협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길 직원들에게 머그컵과 에코백을 나눠주며 1회용품 감축 임직원 동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직접 직원들에게 머그컵을 나눠주며,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 허식 부회장은“환경보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일회용품 줄이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직원들의 생활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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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