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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농협,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역량 집중

- 7일 농협본관에서 2019년 제1차 공명선거추진대책윈원회 개최 -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를 60여일 앞두고7일 농협중앙회 본관 경영전략회의실에서 사업전담대표이사 등과 집행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차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깨끗하고 공정한 제2회 동시조합장선거 구현을 통한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공명선거 추진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농협은 이에 앞서 공명선거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 부정선거신고 센터 운영(위치 : 농협닷컴, 기간 : 2018.9.21. 2019.3.13.) ▲ 중앙선관위와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 경찰청과의 공명선거 MOU 체결 ▲ 농축협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 농축협 사업계획 총회시 ‘공명선거 추진교육 실시’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농협은 공명선거 달성을 위해 ▲ 후보 예정자 참여 간담회 및 공명선거 실천결의식 추진 ▲ 현수막·ATM기 등 각종 홍보물 추가 배부 및 활용지도 ▲ 한국농업방송(NBS)정기코너 신설·방영 추진 ▲ 임직원 및 조합원 대상 공명선거 교육확대 실시 ▲ 부정선거 관련 행위자 및 공신력 실추 농축협 제재 강화 ▲ 통합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조합원관리시스템 정비 지도 등을 계획하여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관한 허식 부회장은 이날“올해 3월 13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선거는 금년도 유일하게 치러지는 전국 규모의 선거로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우리 농협은 2015년 첫 동시선거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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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