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자카르타 소재)와 함께 12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부산에서 ‘한-인니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협력 주간(business week)’을 개최한다. * 해양플랜트 전(全) 단계 중 플랜트 건조 이후의 운송,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 해체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해양플랜트산업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이 창출되는 분야 인도네시아는 석유·가스를 생산하는 해양플랜트(설비)를 약 630여 개 보유하고 있고, 노후 해양플랜트의 해체와 개조 등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와 함께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업무협약(MOU) 체결, 2022년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 실시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우리 기업은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해양플랜트 해체 공동사업으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430억 원 규모의 태국 해양플랜트 해체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올해는 인니 등 동남아 서비스 시장에서 약 1,630억 원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가시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그간의 협력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비어업인의 합리적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을 반영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12월 21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해양수산부가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방법)을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은 과도한 포획·채취에 따른 수산자원의 남획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여 비어업인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어구‧수량 등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지자체가 지역별 실정을 반영하여 별도의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도 정비하여 12월 21일(목)부터 함께 시행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올 한 해 동안 부산항 감만시민부두, 5부두, 묘박지, 몰운대, 낙동강 하구 무인도서 등 5개소 인근 해역(42.8㎢)에서 침적쓰레기 등을 1,059톤 수거했다고 밝혔다. 부산항은 우리나라 최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크고 작은 선박들의 계류 및 통항이 많은 곳이다. 그간 부산항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바닷속 침적쓰레기 수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7억 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인근 해역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장기간 계류한 선박과 급유선 등 소형선박들이 밀집된 5부두에서는 선박의 이동공간 등을 고려하여 총 두 차례에 걸쳐 폐타이어 2,866여 개 등 303톤의 침적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시민단체 등의 제안으로 8월부터 10월까지는 낙동강 하구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인 진우도 등 7개 무인도서에 장기간 방치된 폐컨테이너 등도 501톤 수거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쓰레기는 일단 바닷속에 한 번 버려지면 수거하는 데 훨씬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든다.”라며, “특히 선박 방충재로 사용되고 있는 폐타이어가 바다로 버려져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한 만큼, 선주들께서도 노후 폐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의 법률안이 12월 8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법률안」은 각종 개발행위의 해양환경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해 기존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을 분법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차등화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은 높이고 사업자 부담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연장 불허(‘89~’04년) 이후 20~30년이 지나 시설물 잔존가액 등 피해 증빙이 어려워 현행법상 보상이 곤란한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이원화*된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향후 어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는 어선의 톤수와 관계없이 해양수산부가 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선원 관리를 체계화하고 어선원 사고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8일(금)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이 참석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을 심의하여 발표한다. * 「해양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해 위원장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인과 민간위원 9인으로 구성 ’하천쓰레기 해양 유입 저감 대책‘은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하천 등 관리주체인 환경부·산림청·지자체·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이 함께 수립하였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하천쓰레기의 해양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주요 댐, 하구둑에서 쓰레기를 수거함과 동시에 차단시설을 확대하고, 홍수기 대비 관계기관 합동 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하천쓰레기 표준 대응방안‘(가칭)을 마련하여 대규모 하천쓰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주요 피해지역 연안 지자체에 수거인력·장비와 수거처리도 확대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바다로 유입되는 하천쓰레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은 지난 7일 충청남도 태안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지난 2007년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당시의 기상(풍랑주의보), 장소(충청남도 태안), 시간(7시 6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시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건조한 5천t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엔담호를 해상방제 훈련에 투입해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엔담호는 악천후 속 고위험·민감 해역에서도 스위핑암(360㎥/h)*, 빌트인 스위핑(100㎥/h)** 등의 방제장비를 활용해 유출유 회수가 가능하다. * 스위핑암(Sweeping Arm): 선박 측면에 15m의 구조물이 팔처럼 설치되어 선박 진행시 유류 회수 ** 빌트인 스위핑(Built-in Sweeping): 해면 기름을 회전 벨트로 흡수하여 회수 또 오전 7시 6분 해양방제본부와 서·남해권역 지사(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부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불시 통보훈련도 함께 실시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했다. 김태곤 해양방제본부장은 “허베이스피리트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7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공간계획 제도 발전방안 발표‧토론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 따라 11개 시‧도는 2020년 부산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관할 해역을 9개 해양용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용도구역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이 있을 경우, 해양공간적합성 협의를 통해 그 계획이 해당 구역의 용도와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해양개발 행위가 구역별 용도와 관리방향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 2018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을 통해 선 계획, 후 이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해양공간 관리를 추진하는 ‘해양공간계획 제도’ 도입 ** 어업활동보호구역,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생태계관리구역, 연구‧교육보전구역, 항만‧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 이번 발표‧토론회(워크숍)에서는 해양수산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연안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양공간계획 제도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 담당자들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6일(수)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항만법」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2020. 6.),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2020. 8.)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 5,315만 톤,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m2 규모로 지정하였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5일(화)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탄소중립 항만구축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탄소중립 항만’은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항만 내 탄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수소,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안전하게 수입, 보관, 가공할 수 있는 항만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중립 항만의 구축 방향 및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관계기관에 공유하여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항만 및 에너지 관련 공공기업, 발전사, 항만운영사 등 20여 개 관계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에서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하역장비 동력 전환, 신재생에너지 도입, 안정적인 친환경 에너지(수소, 암모니아) 생산·유통을 위한 항만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항만 구축 기본계획‘의 중간 검토결과를 공유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탄소중립 항만 구축에 필요한 규제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신항만(주) 등 에너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4일(월)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CCMM빌딩)에서 ‘2023년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를 개최한다.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는 지난 2016년 국내기업의 해외항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공유와 협력을 목적으로 출범한 이래, 매년 정기협의회를 열고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항만공사 및 금융기관, 건설사 및 물류기업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정부의 ‘해외 항만시장 진출 지원정책과 대응방향’ 소개에 이어, 올해 국내기업이 소기의 수주성과를 거둔 ‘이라크 알포항 개발사업’ 추진사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국내기업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설명과 함께, 최근 해외시장의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 추세에 대응한 ‘케이(K)-컨소시엄** 진출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도 공유한다. * 투자개발형 : 참여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금융조달, 제품구매, 항만운영 등 사업의 전 과정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 ** 케이(K)-컨소시엄 : 해외 항만사업(건설·물류·운영·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