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7.4(목), 16시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관계부처는 금일 회의를 통해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과 방역 상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
2019년 하반기에도 국내방역 및 국경검역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하면서, ’농가단위 예방조치‘를 강화하여 현장의 방역준비태세를 확립하고, 농가 책임성을 제고한다.
하반기 ASF 방역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방역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 4,900호를 대상으로 8.10까지 혈청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별관리지역 14개 시군 624개 농가와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257호), 방목농장(35호), 밀집사육단지(617호)에 대한 혈청검사를 완료하여 모두 음성임을 확인하였다.
혈청검사 대상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ASF 발생여부를 확인한다.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주1회 현장점검과 전화예찰을 지속 실시하고, 취약지역인 특별관리지역과 잔반급여 농가는 주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가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농가별로 자가 점검표를 배부하고, 점검결과를 주1회 이상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농가 스스로 방역조치를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전체 양돈농가(6,300호)를 대상으로 월 1회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양돈조합 회원(28백여명)과 한돈협회 회원(4천여명)은 농축협과 한돈협회에서 수시방문교육, 월례교육 등도 이루어진다.
남은음식물 자가급여가 7월 중순경 금지될 예정임에 따라 대상농가 지원계획과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해당 방안을 발표하고, 농가 지원에 필요한 신청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경검역
외국인 교육과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를 위한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의 현지 취업교육기관(16개국)과 중소기업중앙회, 농‧수협 등 국내 업종별 교육기관을 통해 ASF 교육을 지속한다.
또한 발생국 공항 전광판 등을 활용해 한국 방문 시 불법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적발한 불법 축산물 판매업소 37건에 대한 공급망 수사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와 같은 국제행사에 대한 검역‧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경검역 취약요소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 등 주요의견
<환경부>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자가 급여 금지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교육 및 대체처리 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적기 뿐만 아니라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도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ASF 방역과 관련된 안내를 기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
<관세청>
관세청은 발생국발 항공기 일제검사 등을 강화하여 과거에 비해 검사물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실제 불법 축산물을 발견하는 건수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하며,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철저한 감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민간전문가>
민간전문가는 국방부와 함께 6.25일부터 6.28일까지 DMZ 내 야생멧돼지 감시 체계와 군 부대 남은음식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북한의 야생멧돼지의 남하 가능성이 희박하고, 군부대 남은 음식물 관리도 부대 내 잔반처리기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해 일반 업소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설명했다.
ASF 발생 시 해당 농장의 외국인근로자가 비발생농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양돈농가에 종사하지 않도록 추적 관리할 필요성도 제기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환경부서 등이 인력 부족으로 멧돼지 방역 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방역부서와의 협조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하반기에도 ASF가 국내에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는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