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및 관리 체계 개편

2016.12.06 11:21:4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부실인증 사태를 막기 위한 농식품부관련기관, 인증기관 및 친환경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부실인증에 대한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증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제를 운영하고, 인증기준을 위반한 인증품에 대한 회수·폐기 규정도 새롭게 신설하였다.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그간 농식품부장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민간인증기관(69개소)의 이원화된 인증 체계는 2017년 6월부터는 민간인증기관*으로 완전 이양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10)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장관)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앞으로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받고,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였다.

유기농어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15년 유기농업자재 현황 : 1,366개(공시 1,347개 / 품질인증 19개)
 유기농어업자재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4년)하고, 불량 자재에 대해 회수·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남태헌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인증 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인증농가가 인증기준을 성실히 실천하는 노력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앞으로도 현행 제도의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점 등을 발굴·보완하여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승준 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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