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실수로‘주인 잘못 찾아간’보험급여만 100억원…환수율은 매년 감소

  • 등록 2019.10.15 1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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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8종 지급이 있다.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15~‘19.8)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액은 332억3,400만원으로 ▴2015년 73억3,000만원 ▴2016년 57억9,500만원 ▴2017년 76억2,500만원 ▴2018년 94억3,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중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이 무려 100억 원에 달한다.

- 공단 측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은 ▴2016년 17억5,200만원 → ▴2017년 28억9,100만원 → ▴2018년 22억6,200만원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억1,100만원이 착오 지급됐다.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 착오지급 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42.03%(30억8,100만원) ▴2016년 44.54%(25억8,100만원) ▴2017년 37.57%(28억6,500만원) ▴2018년 35.04%(33억500만원)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미회수자 대부분이 저소득 산재근로자인데, 이 분들에 대한 환수 대책이 사실상 없다.

-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산재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환수를 독촉하고 있으나, 형사고발은 따로 하지 않는 상태이다.

- 사실상 ‘국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은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근로복지공단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사전에 착오지급 발생을 막고, 환수율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보험급여 착오지급 현황 >

(단위: , 백만원, %)

연도

합계

행정적 조치

행정적 조치 제외

건수

징수

결정액

건수

징수

결정액

건수

징수

결정액

2015

1,072

7,330

304

5,344

768

1,986

2016

954

5,795

271

4,043

683

1,752

2017

896

7,625

254

4,734

642

2,891

2018

1,084

9,432

379

7,170

705

2,262

2019. 8.

575

3,052

148

1,641

427

1,41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착오지급 사유 >

구분

내용

행정적 조치

산재보상법 제59(장해등급 등의 재판정)에 따라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으로 지급하며 공단 보험지급
시기와 의료기관 진찰결과 회신에서 오는 시간적 공백 발생

장해등급 결정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음이 장해등급 결정
후 밝혀진 경우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결정 처리

행정적 조치 제외

평균임금 과다산정, 전산착오 입력 등에 의한 부당이득 (공단 측 과실)

[출처: 근로복지공단]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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