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친환경농업직불금」을 12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친환경농업직불은 친환경농업을 도입·실천하면서 발생하는 소득감소분 및 관행농업과의 생산비 차이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업인 중 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지급한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확정액은 224억원(31,774ha)이며, 이는 전년 대비 14.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 최근 3년간 지급액(백만원): (’17) 16,737 → (’18) 20,980 →(’19) 22,445
인증단계별로는 유기 92억원, 무농약 83억원, 유기지속 49억원 수준(잠정)이며, 2018년 대비 유기직불금 및 유기지속직불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무농약직불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 (유기) ’18: 80억원 → ’19: 92, (무농약) ’18: 93 → ’19: 83, (유기지속) ’18: 37 → ’19: 49
유기인증의 성장세는 전체 친환경농산물인증 면적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유기지속직불 도입(’15)과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18)으로 인한 직불금 수혜 확대 영향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121억원(17,380ha)으로 전체 지급액의 5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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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농가수 |
2,585 |
1,504 |
2,091 |
2,883 |
2,485 |
19,576 |
2,109 |
2,729 |
545 |
|
면적(ha) |
1,486 |
1,341 |
1,422 |
2,855 |
2,612 |
17,380 |
1,498 |
2,170 |
575 |
|
지급액(백만원) |
995 |
1,107 |
1,058 |
2,053 |
1,708 |
12,068 |
968 |
1,670 |
573 |
|
지자체 |
세종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합계 |
|
농가수 |
72 |
6 |
1 |
13 |
102 |
215 |
6 |
0 |
36,922 |
|
면적(ha) |
80 |
2 |
0.2 |
6 |
147 |
196 |
3 |
0 |
31,774 |
|
지급액(백만원) |
41 |
2 |
0.2 |
6 |
75 |
107 |
3 |
0 |
22,445 |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친환경농업직불금 제도는 처음 도입된 ’99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농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친환경농산물 수요가 공급을 견인토록 학교급식 등 공공 소비를 확대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