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 '20년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단위 :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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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임대주택 |
전세 임대주택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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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형 |
1,369 |
9,000 |
10,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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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유형 |
5,599 |
12,000 |
17,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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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6,968 |
21,000 |
27,968 |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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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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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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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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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부부합산 100%) |
100%(부부합산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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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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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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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일도이동‧서흥동 등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 공급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공급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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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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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1,172 |
1,943 |
691 |
266 |
189 |
328 |
32 |
111 |
27 |
173 |
147 |
59 |
243 |
409 |
31 |
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ㅇ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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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인 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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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지원한도액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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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억 2천만원 (신혼Ⅱ 2.4억원) |
(청년) 100∼200만원 (신혼Ⅰ)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5%* (* 신혼Ⅱ 20%)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이율 적용 (* 신혼Ⅱ 전세금의 80%) ㅇ 4천만원 이하 연1% ㅇ 4천만원∼6천만원 연1.5% ㅇ 6천만원 초과 연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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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
9천 5백만원 (신혼Ⅱ 1.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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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역 |
8천 5백만원 (신혼Ⅱ 1.3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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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기존) 입주대상자 선정 → 중개사 방문 통한 주택물색 → 대면계약 (개선) 입주대상자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물색 → 온라인 계약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