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7일부터 20년도 첫 입주자 모집 시작

  • 등록 2020.02.06 14: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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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7,968호, 매입형 6,968호와 전세형 21,000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20년도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모두 27,968호로2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 지난해부터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연간 4차례) 통합모집 실시

 

< '20년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 물량(단위 : 호) >

 

매입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합 계

청년 유형

1,369

9,000

10,369

신혼 유형

5,599

12,000

17,599

합 계

6,968

21,000

27,968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전세임대주택은 2.20일 신청부터 적용)

 

-원거리 통근‧통학을 하는 청년이나 부모와 협소한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등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당첨순서) 1순위 고득점 > 1순위 저득점 > 2순위 고득점 > … > 3순위 저득점

 

[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고 가세요! ]

 

< 입주자격 기준 >

구분

1순위

2순위< 국민임대 자산기준 >

3순위<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

소득

수급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 가구의 자녀

부모+본인소득

100%* 이하

본인소득

100% 이하

총자산

-

부모+본인자산

28,800만원 이하

본인자산

23,700만원 이하

자동차

-

부모+본인

2,468만원

본인

2,468만원

 

 

 

< 동일순위 경쟁 시 가점 기준 >

구분

항목

가점

소득·자산

소득(3)

1순위

수급자·한부모 가구의 자녀(3)

2·3순위

월평균소득 50% 이하(3)

부모 무주택(2)

13순위

부모 무주택(2)

주거지원

필요성

타 지역(2)

부모 소재지 외 타 지역 출신(2)

현 주거형태(1)

6개월 이상 민간임대주택 전·월세 거주(1)

장애인

장애인(2)

본인 장애인(2), 장애인 가구 자녀(1)

 

 

이번 제1차 입주자 모집공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청년 1,369호, 신혼부부 5,599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주택으로 제공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

신혼부부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100%)

100%(부부합산 120%)

지원단가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주택유형

다가구주택 등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

시세 30%40%

시세 6070%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도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일도이동‧서흥동 등 신혼부부 유형 Ⅱ 총 31호 공급

 

< 지역별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공급호수)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47

1,172

1,943

691

266

189

328

32

111

27

173

147

59

243

409

31

 

② 전세임대주택* : 총 21,000(청년 9,000호, 신혼부부 12,000호)

 

*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

 

ㅇ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입주자는 ①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②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 다만,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①1순위, ②소득 50%이하, ③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게된다.

 

< 지역별 지원한도액 및 임대인 부담 >

지역

지원한도액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수도권

12천만원

(신혼2.4억원)

(청년)

100200만원

 

(신혼)

지원한도 내 전세금의 5%*

(* 신혼 20%)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연이율 적용

(* 신혼전세금의 80%)

 

4천만원 이하 연1%

4천만원6천만원 연1.5%

6천만원 초과 연2%

광역시

95백만원

(신혼1.6억원)

기타 지역

85백만원

(신혼1.3억원)

 

 아울러, 보다 쉽고 빠르게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 (기존) 입주대상자 선정 → 중개사 방문 통한 주택물색 → 대면계약 (개선) 입주대상자 선정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택물색 → 온라인 계약

 

-‘주택물색 도우미’('18~)와 함께 운영되면 부동산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더 쉽게 전세임대주택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시·군·구)‧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2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궁금한 청년은 2월 7일 18시부터 국토교통부 유투브 채널(https://www.youtube.com/user/korealand)을 통해 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을 청년의 눈높이에 맞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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