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수익성 개선과 세입자들의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공간지원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제1호 공간지원리츠”)가 3월 13일 최초로 공식 출범한다.
* 주식회사의 형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방식의 일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3월 13일(금) ‘서울도시재생공간지원리츠’에 대한 영업등록을 마치고 구도심 지역 내 저층 주거지나 쇠퇴 상권의 개량, 창업 촉진 등을 위한 자산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간지원리츠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9년에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같은해 11월 서울투자운용 주식회사*가 제1호 공간지원리츠 법인 설립을 완료한 바 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대주주인 주식회사로서 도시재생 분야의 창동재생리츠 등 총 8개의 리츠의 자산관리 중
기존의 도시재생 개발리츠와 달리 제1호 공간지원리츠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할 계획이다.
* 도시재생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의 임대료, 임대료 인상률 연 2.5%이내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