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AI 피해농가 금융지원에 총력

2016.12.16 22:12:16

- 농협상호금융,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등 여신지원
- 농신보, 최대 3억원 까지 100% 전액 보증지원
 

농협(회장 김병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I 피해의 조기극복을 위해 우대금리 제공 및 대출금이자 납입유예 등의 여신지원을 9일 부터 농·축협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16년도에 AI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 긴급자금 요청 시에는 영농회장의 피해확인서로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농업인에 대한 신규대출 시에는 농·축협별로 최대 1.0%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출실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상환기일이 도래한 대출금은 기한연장 및 재대출을 통해 농업인의 상환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이자납입도 12개월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대훈 상호금융대표이사는“AI에 의한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어 긴급히 여신지원을 펼치게 되었다.”며,“하루속히 확산을 막고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하여 『농어업재해대책자금 특례보증』제도를 운용 중에 있다.
 
농신보 보증지원 절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받은 농업인, 법인이 대상이며, 최대 3억원 까지 100% 전액보증으로 간이신용조사 방법을 적용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1억원 까지는 가까운 NH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피해농가에 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위탁보증으로 취급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하승봉 상무는 “AI 피해지역을 관할 하고 있는 농신보 보증센터에서는 최초 상담에서 보증서 발급까지 전담하는 창구개설을 통하여 적기에 피해농가에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승준 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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