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농작물 저온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2020.06.08 15:52: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중 발생한 농림작물 저온피해에 대해 재해복구를 지원한다.  지난 4월 초순(5일〜9일), 중순(14일 , 22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짐에 따라 발생한 작물 피해에 대해 지자체 정밀조사(4.20.〜5.29.)가 진행되어 왔다. 정밀조사 결과 피해면적은 농작물 43,554ha, 산림작물 5,058ha등 총 48,612ha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1,054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즉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재해복구비(국비 보조)를 이미 교부(6.5.) 하였지만 지자체별로 지방비 편성 여건에 따라 농가에 복구비가 지원되는 시기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면서,
 

   각 지자체에 지방비 신속히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방비 매칭 전이라도 국비 보조 선(先)지급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해대책 융자금은 농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를 통해 일괄지급 되므로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 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7.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복구비와 별도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7월 중순까지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마친 후 사과·배·단감·떫은감은 7월 말부터, 그 이외 작물은 수확기 이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장지윤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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