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 하강식 피난기 등 4개 제품「재난안전제품」인증 획득

  • 등록 2020.07.24 12: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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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 「20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재난안전제품 4개를 「재난안전인증제품」으로 선정하여,

 - 7월 24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2020년 상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 국민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고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과 판로 확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에 대해 기능, 성능, 품질 등을 검증하여 적합성을 인증하는 제도 (2018년 시행)

  ※ ‘18년 2개 제품 인증, ’19년 15개(상반기 9개, 하반기 6개) 제품 인증

 

 이번에 인증을 받는 재난안전제품은 올해 상반기에 신청한 64개 제품 중 4개 제품으로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었다.

   * 1차 인증심사(서류·면접) → 현장심사(품질) → 2차 인증심사(종합)

 - 먼저, ‘전기정보통신용 면진테이블’은 지진 발생 시 전달되는 진동을 줄여 전기ㆍ통신인프라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품이며,

 -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킹’은 실시간으로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려주어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제품이다.

 - ‘고강도 iPVC 상수도관’은 충격·인장강도 등을 크게 향상시켜 지진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도 설치 및 보강이 가능한 제품이며,

 - 마지막으로, ‘하강식 피난기’는 동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체중을 이용하여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제품으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의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증제품이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 조달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 부여,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대상 포함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조달우수제품 가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20.6.17.) 및 시행(’21.1.1.)
수의계약 대상 포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20.7.14.)

 - 앞으로도 인증제품이 국민 생활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제도” 임을 강조하면서,

 - “인증제품이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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