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에서 농장 HACCP인증표시 정보 서비스 확대”

2020.08.27 10:31:5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업을 통해 축산물 이력정보 연계로 농장 HACCP인증 표시 서비스 확대 실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이하 HACCP인증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과의 협업을 통해「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에서 농장HACCP인증표시 축종을 확대·제공하고 있다. 

    * 축산물통합정보조회 서비스 :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하여 등급, 혈통, 인증정보 등 축산물 품질 및 인증 정보 등을 통합․연계하여 일괄 제공 

 

 그동안 소, 돼지 등 2개 축종만 제공되던 HACCP 인증표시 서비스를 올해 8월부터는 닭, 오리까지 포함한 4개 축종으로 확대함으로써 HACCP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심볼 표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 종합 개선대책(농림축산식품부, 2017.10.)」일환으로 2017년부터 축산물 안전정보 연계 방안 마련과 표시 서비스 제공에 대해 협업해 왔다.

 

 -양기관은 생산단계의 HACCP인증 정보와 가축‧축산물 이력정보(쇠고기, 돼지고기 이력제)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유용한 안전먹거리 정보 제공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해 왔다.

  - 그 결과, 소비자는 축산물 구매 시 스마트폰 어플 「축산물이력제」에서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통합정보조회를 통하여 농장의 HACCP 인증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농장 HACCP 인증표시 서비스는 소비자에 알 권리와 안전성, 선택권을 보장하고 축산농장에는 HACCP인증농장만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 한 소비자는 “축산물이력제를 통해 HACCP인증받은 안전한 축산물의 표시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편리하고 안심이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농장 HACCP 표시 서비스 확대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HACCP인증 농장의 경쟁력 확보로 소비자와 생산자 상생의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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