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농약 민간 판매상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차단, 영세율 사전 적용 골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2020.09.29 13:04:52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태풍 피해로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홍문표(예산·홍성)의원은 농약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제혜택을 막아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의 세금부담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농약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반영해 판매하는 농협과 달리 민간 농약 판매상의 경우 농약을 구매한 뒤 추후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과도한 행정비용을 소비해왔다. 

 

이러한 상황 속 민간판매업자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부당 공제 사례가 발생하며 농민 세금감면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민간 농약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사전에 적용함으로써 영세율 누락 문제를 없애 농민 세금부담 완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홍문표 의원은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감면 혜택이 신고누락 문제로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행정비용 소비 문제와 부당한 공제 문제가 사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농약 총 판매량 및 판매액

(단위 : 톤,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판매량

19,482

19,798

20,043

18,716

16,745

판매액

총 판매액

14,661

14,620

15,048

14,762

14,458

조세감면액

1,466

1,462

1,504

1,476

1,445

농협 판매액

7,898

8,124

8,419

8,568

8,444

민간 판매액

6,763

6,496

6,629

6,194

6,014

민간 판매

부가가치세

676

649

662

619

601

출처 : 한국잘물보호협회 ‘농약연보’, 농협경제지주


 

2. 최근 5년간 농약 판매 점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판매량

5,616

5,436

5,584

5,579

5,483

시판상 점포 수

3,577

3,466

3,530

3,561

3,480

농협

점포수

2,039

1,970

2,054

2,018

2,003

농협 비중

36.3%

36.2%

36.8%

36.2%

36.5%

출처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자료 참고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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