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어류 등 1229만미(尾), 적조로 폐사”

  • 등록 2020.10.06 14: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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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 제외하고 매해 발생, 피해액 140억원
- 전남‧경남‧경북 집중 피해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수산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39.1% 불과
- 어 의원 “사후복구보다 적조발생 해역에 대한 육상오염물질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및 피해저감기술 개발, 양식수산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의 노력 필요”

바닷물이 더러워지거나 수온이 상승하면 유기양분이 많아져 붉은 색깔의 플랑크톤이 이상 증식하게 되는데, 이러한 적조발생 지역에서는 물고기가 질식하여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해성 적조발생 및 피해, 지원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 매해 유해성 적조가 발행했으며, 그에 따른 피해액은 총 140억 3800만원, 어류와 전복 등 1,229만 6천미가 폐사했다.

 

〈최근 5년간 유해성 적조 발생 및 피해, 지원현황〉

구분

발생현황

피해현황

(천마리, 백만원)

복구내역

(백만원)

2019

∙발생기간 : 8.20~9.27

∙발생지역 : 완도~기장

∙최대밀도 : 15,120개체/ml

∙피해지역 : 전남, 경남

∙피 해 량 : 2,439

- 어류 2,439

∙피해금액 : 4,167백만원

∙복구비 : 1,484

- 국 고 436

- 지방비 189

- 융 자 514

- 자 담 345

2018

∙발생기간 : 7.23~8.19

∙발생지역 : 고흥~거제

∙최대밀도 : 4,500개체/ml

∙피해지역 : 경남

∙피 해 량 : 178

- 어류 178

∙피해금액 : 271

∙복구비 : 없음

(보험처리)

2017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16

∙발생기간 : 8.16~8.29

∙발생지역 : 여수~완도

∙최대밀도 : 15,400개체/ml

∙피해지역 : 전남

∙피 해 량 : 5,639

- 전복 5,639

∙피해금액 : 4,342

∙복구비 : 3,300

- 국 고 1,144

- 지방비 506

- 융 자 990

- 자 담 660

2015

∙발생기간 : 8.2~9.26

∙발생지역 : 진도~울진

∙최대밀도 : 32,000개체/ml

∙피해지역 : 전남,경북,경남

∙피 해 량 : 4,040

- 어류 2,651

- 전복 1,389

∙피해금액 : 5,258

∙복구비 : 4,045

- 국 고 1,537

- 지방비 658

- 융 자 1,085

- 자 담 765

자료: 해양수산부

 

유해성 적조현상의 주된 발생지역은 주로 전남, 경남, 경북 등지였으며 최초 발생일부터 소멸되기까지 2015년 56일, 2016년 14일, 2018년 28일, 지난해는 39일 동안 지속됐다.

 

하지만 적조현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가입대상어가 9,586호의 39.1%에 불과하며 이는 전년대비 5.2%p 하락한 수치이다.

〈최근 5년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어가,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상

가입

가입율

대상

가입

가입율

대상

가입

가입율

대상

가입

가입율

대상

가입

가입율

합 계

9,226

3,275

35.5

9,443

3,570

37.8

9,586

4,037

42.1

9,586

4,250

44.3

9,586

3,744

39.1

 

소계

7,725

3,251

42.1

7,636

3,507

45.9

7,636

3,957

51.8

7,636

4,151

54.4

7,636

3,667

48.0

넙치

590

359

60.8

513

363

70.8

513

387

75.4

513

391

76.2

513

385

75.0

전복

1,943

1,503

77.4

1,943

1,596

82.1

1,943

1,668

85.8

1,943

1,511

77.8

1,943

962

49.5

1,668

339

20.3

1,386

355

25.6

1,386

533

38.5

1,386

616

44.4

1,386

730

52.7

조피볼락

1,014

294

29.0

820

316

38.5

820

313

38.2

820

288

35.1

820

184

22.4

참돔

507

269

53.1

461

243

52.7

461

212

46.0

461

179

38.8

461

134

29.1

돌돔

106

58

54.7

164

66

40.2

164

80

48.8

164

101

61.6

164

44

26.8

감성돔

201

107

53.2

274

112

40.9

274

93

33.9

274

70

25.5

274

26

9.5

농어

262

125

47.7

237

95

40.1

237

44

18.6

237

59

24.9

237

34

14.3

쥐치

88

24

27.3

77

34

44.2

77

37

48.1

77

33

42.9

77

17

22.1

기타볼락

110

26

23.6

135

27

20.0

135

18

13.3

135

21

15.6

135

8

5.9

숭어

100

69

69.0

101

71

70.3

101

70

69.3

101

90

89.1

101

83

82.2

능성어

-

-

-

82

27

32.9

82

20

24.4

82

10

12.2

82

-

-

강도다리

78

18

23.1

78

27

34.6

78

49

62.8

78

56

71.8

78

37

47.4

홍합

408

60

14.7

376

63

16.8

376

148

39.4

376

176

46.8

376

146

38.8

가리비

-

-

-

82

18

22.0

82

27

32.9

82

16

19.5

82

16

19.5

다시마

650

-

0.0

639

64

10.0

639

184

28.8

639

408

63.8

639

732

114.6

-

-

-

268

30

11.2

268

74

27.6

268

126

47.0

268

129

48.1

사업

소계

1,501

24

1.6

1,807

63

3.5

1,950

80

4.1

1,950

99

5.1

1,950

77

3.9

959

7

0.7

1,019

50

4.9

1,019

45

4.4

1,019

41

4.0

1,019

4

0.4

멍게

313

17

5.4

241

9

3.7

241

26

10.8

241

31

12.9

241

53

22.0

뱀장어

125

-

0.0

119

-

0.0

119

-

0.0

119

-

-

119

-

-

미역

104

-

0.0

170

4

2.4

170

5

2.9

170

14

8.2

170

7

4.1

송어

-

-

-

58

-

0.0

58

-

0.0

58

1

1.7

58

5

8.6

미더덕

-

-

-

100

-

0.0

100

-

0.0

100

-

-

100

-

-

오만둥이

-

-

-

100

-

0.0

100

1

1.0

100

9

9.0

100

3

3.0

터봇

-

-

-

-

-

-

20

2

10.0

20

-

-

20

3

15.0

메기

-

-

-

-

-

-

95

1

1.1

95

3

3.2

95

2

2.1

향어

-

-

-

-

-

-

28

-

0.0

28

-

-

28

-

-

자료: 해양수산부

 

어기구 의원은 “적조 발생 이후 사후복구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육상오염물질 해양유입의 사전예방 및 적조발생 피해저감 기술개발, 피해보상 수단인 양식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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