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복무 가능한 전문연구요원,  현지 실태조사 위해 예산도 낭비

  • 등록 2020.10.13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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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체류기간도 복무인정. 병무청에서 예산 인력 투입해 직접 조사
안규백 의원,“병역형평성 제고와 예산낭비 방지 위해 제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체류기간도 군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현역병의 경우 극히 제한적인 사유에 한해 본인의 휴가기간 중에만 국외여행이 가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특례라고 볼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은 복무 분야 관련 국외연수, 업무출장 등을 이유로 1년 범위 내에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3개월 이내 기간은 무조건 복무한 것으로 인정하고,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사유로 허가를 받은 경우 1년 모두 복무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3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는 전문연구요원은 연평균 30여명으로 이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복무기간을 채우고 있다. 

 

해외체류기간도 복무로 인정하다보니, 병무청에서는 해당 전문연구요원들의 복무 점검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3개팀의 조사반이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방문하고 있다. 관련 예산은 매년 2천에서 5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해외 체류 기간까지 군 복무로 인정하는 특혜성 제도가 우리 국방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면서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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