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최근 5년간 3.4배 증가”

  • 등록 2020.10.16 15: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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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2억원에서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급증
여수광양항만공사 미납채권(130억원)이 전체의 52.5% 차지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122억 8,700만원 규모
어기구 의원 “항만공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이 없도록 악성 미납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 필요”

지난해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대 항만공사의 미납채권 규모가 247억 3,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각 항만공사별로 제출받은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현황〉에 따르면 2015년 72억원이었던 4개 항만공사 미납채권 금액이 지난해 247억 3,300만원으로 5년동안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만공사는 「항만법」제42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경우, 2015년 2억 1,400만원에 불과했던 미납채권이 지난해말 기준 129억 8,300만원으로 60.7배나 증가했으며,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미납채권이 4대 항만공사 미납채권 총액의 52.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항만공사 미납채권 및 회수불능 채권 현황〉(단위: 백만원)

항만

공사

연도

납입경과기간

회수불능채권

1개월 미만

1-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이상

합계

부산

2015

199

151

74

66

1,457

1,947

0

2016

1,481

277

1,418

107

1,614

4,897

534

2017

242

1,028

218

1,147

3,187

5,822

0

2018

6

0

5

39

7,077

7,127

0

2019

1

9

26

33

7,341

7,410

0

인천

2015

527

272

354

256

3,630

5,039

 

2016

276

123

168

390

3,225

4,182

872

2017

2,887

114

92

87

3,543

6,723

 

2018

110

95

90

106

3,663

4,064

 

2019

455

71

84

415

1,851

2,876

4,146

울산

2015

 

 

 

 

 

0

 

2016

 

 

 

 

3,390

3,390

 

2017

 

 

 

 

1,132

1,132

 

2018

 

 

 

 

 

0

 

2019

 

 

 

13

1,451

1,464

 

여수

광양

2015

4

30

3

133

44

214

0

2016

605

1,249

632

770

210

3,466

610

2017

306

729

1,015

3,037

817

5,904

149

2018

1,069

1,211

144

156

4,657

7,237

8

2019

1,215

3,556

2,471

4,097

1,644

12,983

81

합계

2015

730

453

431

455

5,131

7,200

0

2016

2,362

1,649

2,218

1,267

8,439

15,935

2,016

2017

3,435

1,871

1,325

4,271

8,679

19,581

149

2018

1,185

1,306

239

301

15,397

18,428

8

2019

1,671

3,636

2,581

4,558

12,287

24,733

4,227

자료: 각 항만공사 제출자료, 어기구의원실 재구성

 

납입경과기간으로 살펴보면, 1년 이상 장기미납채권이 2015년 51억 3,100만원에서 지난해 기준 122억 8,700만원으로 2.4배 증가하였다.

 

어기구 의원은 “경기부진에 코로나까지 더해 해운업, 물류업, 창고업 등 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과도한 장기미납채권의 증가는 결국 항만공사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체 미납체권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납채권 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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