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등록 2017.01.04 03: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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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3일(금)까지 신청 접수 후 물류기기 임차료 최대 60%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오는 1월 13일(금)까지 2017년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 신청 및 접수를 받아 보조금 14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를 공동 이용하여 출하 규모화를 유도하고, 하역기계화 및 일관 팰릿타이징*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물류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 일관 팰릿타이징 : 농산물 원물을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작업하여 도매시장이나 대형유통업체 등의 최종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파렛트로 유통시키는 것을 지칭
 사업대상자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공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의 농협조직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공영 도매시장이나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등이다.

 지원신청자가 해당사업의 전산시스템인 aTpool.or.kr에 사업계획을 직접 입력하면 과거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물류기기 이용 임차료의 40%(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60%)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는 물류기기공동이용 통합관리 시스템(aTpool.or.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2016년의 경우 농협조직, 농업법인 등 660개소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여 물류기기 이용을 촉진한 바 있다.

 aT 황형연 유통조성처장은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통해 사업자들의 산지 물류기기 이용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 효율이 한층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산지 생산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 한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지원계획

1. 사업내용 : 농산물을 풀 회사로부터 임차한 팰릿, 플라스틱상자 등의 물류기기에 적재하여 공영도매시장,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가공공장에 출하하는 경우 물류기기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수송용만 해당)

2. 사업대상자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생산자단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공영 도매시장(또는 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3. 지원형태 
 ○ 지원 비율 : 국고보조 40%, 자부담 60%(부가가치세 별도) 
   -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20% 가산 지원
 ○ 조직별 배정한도 : 하한 3백만원,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4. 신청방법 :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 전산시스템(http://www.atpool.or.kr) 사업계획 양식에 직접 입력하고 서류는 대행기관에 제출(세부절차는 전산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 대행기관 : 농협조직 → 농협경제지주 / 산지유통인 →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
                농업법인 →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5. 신청기간 : 2017. 1. 2(월) ~ 2017. 1.13(금)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경과 시 추가 신청 불가>

6. 기  타
  ○ 관련 지침 및 세부시행요령 : aT 홈페이지(http://www.at.or.kr) 및 
                                전산시스템((http://www.atpool.or.kr) 참조
  ○ 관련 문의
    -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지침 관련 : aT 시장지원부 류정한 차장, 최솔 사원(061-931-1041~2)
    - 신청 및 사업추진절차 등 안내 : 농협경제지주 김성수 차장(02-2080-6765),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이현주 대리(02-6300-8378),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최지현 주임(02-3401-2870) 
장지윤 기자 rnwktnr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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