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섬발전촉진법' 본회의 통과

  • 등록 2020.12.0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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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취지를 담아낼 수 있도록 「섬발전촉진법」으로 제명 변경

- 서삼석 의원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등 2건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였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의원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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