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가정 내 아동학대 방지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1.03.17 11: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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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오늘(03월 17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건강가정사의 역할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5.6%는 부모이며, 피해아동의 대부분(87.2%)은 원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분리조치 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부모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건강가정사업에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1·2등급 자격증을 발급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양수 의원은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 익산, 인천 아동학대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가정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가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건강가정사업에 아동학대 예방 지원을 포함하고 건강가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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