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사각지대 없앤다… 어기구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3.18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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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거소투표제로 실시한 투표용지 직접 회수방안 마련
거소투표제도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보장 목적
어기구의원, “선관위의 투표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와 거소투표 유권자의 권리행사 사각지대 없애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8일, 거소투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선관위의 거소투표 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 후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거소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편으로 투표지를 회송하는 과정에서 투표지가 분실·훼손되거나, 투표마감 시각까지 제때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해 무효표로 처리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거소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 거소투표자의 투표지를 직접 회수함으로써 거소투표제도의 운영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안정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거소투표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행사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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