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

  • 등록 2021.05.25 09:00:16
크게보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및「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재난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여성 농어업인의 날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법적 근거 신설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 및 안전관리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안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및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계적인 재난 수습 및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수행하는 재난 대비 및 수습 등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서 국회차원에서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 재난 수습 및 대응을 위해 개별 지자체에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의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의 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실한 사업들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법」 개정안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계 부처에서 제도개선과 예산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미리 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 육성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여성 농어업인의 안전 및 성평등 관련 사항 추가 ▲각종 정책·사업을 통한 여성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여성 농어업인의 날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빈번한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정부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담은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함석구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