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

  • 등록 2021.12.07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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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12월 7일(화) 「유급병가 제도 도입 관련 독일·호주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1호, 통권 제18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법문에 명문화 하고 있는 독일과 호주의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유급병가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독일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원인으로 출근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 등의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최대 6주 동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주도 최대 1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근로자의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질병을 적절히 치료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업무상의 부상이나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아플 때는 소득 단절의 걱정 없이 쉬거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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