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

  • 등록 2021.12.14 1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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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1- 32호, 통권 제18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2월 14일(화)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 32호, 통권 제181호)를 발간했다.

 

 

2021년 10월 31일, 우리나라는 영국 글라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발표하였고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구온난화에 맞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주요한 과제 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발효(2022.1.28.) 이후 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발효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0년, 「환경에 대한 국가적 참여를 포함한 2010년 7월 12일 제2010- 788호 법률」을 제정하여 건물 및 도시계획, 물, 바다, 에너지, 기후, 생물 다양성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환경 및 에너지 성능규칙을 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육상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 인프라를 확대 설치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국가의 탄소중립목표 달성과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점차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환경보존,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경제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동향은 향후 우리나라 관련 입법 개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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