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3월 17일 aT 농식품유통교육원에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식품부는 ‘가축방역 제도개선 T/F’ 운영, 일본 현지조사,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등을 통해 방역개선 대책(안)을 마련해 왔다.
금번 토론회는 그동안 검토한 대책(안)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의 기본방향을 ‘평시 방역 강화’ 및 ‘발생 시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으로 설정하고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① (평시 방역 강화) 농장 차단방역 강화, 사육환경 개선, 농장 등 상시 점검 강화, 가금류 유통구조 개선, 계열화사업자 책임강화, 낙후·취약지역 재편 등
② (사전 대응체계 구축) 인접국가 AI·구제역 발생 시 조기 감지 및 발생 상황별 사전 대응체계 정비 등
③ (신속·강력한 초동대응) 위기경보를 간소화하여 농장 AI 발생 시 심각단계 상향, 민·관·군이 합동으로 총력대응으로 조기 종식
④ (방역 책임의식 제고) 살처분 보상금 기준 개편, 방역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⑤ (방역 지원시스템 효율화) 가축질병 R&D 확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방역 역량 강화 등
또한,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겨울철 휴지기제, 가축방역세, 반복 발생농장 삼진아웃제, 방역 조직·인력 확충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 3.22: 농해수위 공청회, 3.23: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3.24: 축산단체 간담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