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는 위헌인가?

2024.04.19 10:29:13

- 헌재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4월 18일(목),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현행 규제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렸다.

 

 이번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에 있어서 동일한 부분이 많으나, 일부는 달리 규정하고 있음
○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은 공히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발송, 소품 활용, 방송사 주관 연설·경력방송, 단체 및 언론기관 초총 대담·토론, 인터넷 광고 등이 허용됨
○ 비례대표에게 허용되는 신문 및 방송 광고를 지역구 후보자는 할 수 없고, 지역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 벽보·공보·공약서를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 운행 등이 비례대표 정당에게는 금지됨
○ 핵심 쟁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인데, 지역구 후보자는 이 방식으로 자동차·확성장치 사용, 녹음·녹화물 방영, 선거사무원 율동 및 로고송 제창 등이 가능한데, 비례대표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음

 

 헌법재판소는 2006년, 2013년, 2016년 세 번에 걸쳐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합헌 결정의 취지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 특정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알리는 방법이므로,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선거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은바,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의 비례대표선거에서는 신문·방송 광고를 허용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게 되면 선거비용의 증가와 선거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선거의 공정성 수호는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 못지 않게 중요한 공익으로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음
○ 앞서 3차례 합헌 결정 가운데, 2006년은 위헌이라는 1인의 소수의견이 있었고, 2016년에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재판관 다수(5인)임에도 심판 정족수 미달로 합헌결정이 유지되었음
○ 2016년 결정 당시 재판관 다수는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 사회적 비용 절감이나 선거 공정성 확보보다 더 큰 법익이라는 의견이었음
○ 이후 헌재는 2022년 선거운동방법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6년 헌재 심리 당시 비례대표선거가 전국을 단위로 하므로 현행 규제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음. 최근에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하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될 것이고, 헌재 판단도 달라질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함석구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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