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방역 일일보고 (4. 18. 24:00기준)

  • 등록 2017.04.19 2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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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 19. 방역관리과>
1. 발생 현황
 ㅇ 발생농장수 : 383호 [금일 의심신고 : 0건, 금일 확진농장 : 0호]
    * (축종) 산란계153, 육용오리124, 종오리34, 토종닭27, 육용종계19, 메추리7,산란종계5, 육계5, 백세미5, 산란오리1, 오골계1, 관상조류 1, 기러기 1
 ㅇ 발생지역 : 10개 시·도, 50개 시·군
 ㅇ 야생조류 : 65건(야생조류 45, 분변 20) *H5N6 52건, H5N8 13건 
2. 방역 조치사항
 ㅇ (위기단계 조정)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4.14) 결과 등에 따라 4.19일부터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심각 → 경계)하고, 필요한 방역관리 후속조치 시행
    * (상황분석) 4.4일 논산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소수의 방역대(166개중 20개)만 남아 있으며, 대부분 철새가 북상하고 야생조류에서 AI 검출이 급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진정 국면으로 판단하여 위기단계 하향조정
    * (후속조치) ⅰ)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방역대책본부’로 전환, ⅱ) 축산모임은 방역대가 남아있는 시도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금지하되, 나머지 시도는 모임 금지에서 자제로 조정, ⅲ) 통제초소 설치는 ‘전국 주요도로(주요 시군간, 시도간 주요거점)’에서 ‘발생 시도 및 연접 시도 주요도로’로 조정, 다만, 거점소독시설은 별도 조치시 까지 유지
 ㅇ (방역대 및 재입식 관리) 방역대 운영지역(20개) 방역관리 강화, 해제지역 (146개) 발생농장 재입식 기준 및 절차 이행 철저
    * (방역대 관리) 방역대 운영지역은 해제 시까지 이동통제, 예찰 및 분변처리 등 방역조치 철저
      ⇒ 방역대 운영지역 방역관리 철저, 재입식 점검과정에서 미흡사항 발견시 입식절차 중지, 위반사항 적발시 제재조치 철저
3. 살처분·매몰 현황
 ㅇ (완료) 946농가 3,787만수 / (잔여) 0농가, 0만수
 ㅇ (닭) 3,154만수(사육대비 20.3%), (오리) 332만수(37.9), (메추리등) 301만수(20.1)
    * (산란계) 2,518만수(사육대비36%), (산란종계) 43.7만마리(51.5), (육계, 토종닭) 422만마리(5.5)
4. 계란·가공품 수입실적(3.31기준) : 신선란 1,197.33톤, 난가공품 1,965.9톤*
    * 난황건조 69.7톤, 난황냉동 466.4톤, 전란건조 234톤, 전란냉동 668.8톤, 난백분 29.0톤, 냉동난백15.0톤, 할당관세 비적용 483톤
    * 계란가격추이(원/10개) : 전일 2,523원, 금일 2,550원, 전일대비 1.1(%)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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