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 기회 확대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

  • 등록 2025.06.18 1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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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 공급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는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든든전세 유형도 동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든든전세 유형 1,534호(非분양전환형 665호 포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179호(전부 분양전환)로 총 1,713호 규모*로 진행된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공급**될 계획이다.

 

    * 분양전환 총 1,048호(든든전세 유형 869호, 신혼·신생아2 유형 179호) 공급

   ** 수도권 총 1,475호(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 공급   

 

 분양전환은 입주 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자는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54억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반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 최대거주가능기간 전세형 6+2년, 월세형 10+4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4년 거주)

 

  또한,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평가금액과 6년 후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도 덜 계획이다.

 

 이번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며, 신청방법, 주택 위치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19일(목)부터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서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지윤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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