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

  • 등록 2025.07.03 12: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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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조업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어선원이 국내 어선에서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꼭 지켜야 할 어선인 안전수칙’ 영상을 8개 국어*로 제작·배포한다.

 

    * 인도네시아어, 필리핀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영어, 한국어

 

  최근 3년간(’22 ~ ’24년) 외국인 어선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 외국인 어선원 수(명) : (‘22) 13,490 → (‘23) 14,044 → (‘24) 14,620

   ** 어선사고 인명피해 중 외국인 비율(%) : (‘22) 28.9 → (‘23) 16.7 → (‘24) 29.7

 

  이에, 정부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어선원이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 4가지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사 기반의 숏폼 영상(1분 분량)으로 제작했다.

 

① 외부 갑판에서 작업 중일 때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한다.

② 출동, 전복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어선 내 SOS(구조신호) 버튼을 누른다.

③ 어선 내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한다.

④ 그물 작업에 필요한 양망기를 사용할 때는 손, 옷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작된 영상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안전다잇소’, ‘안전한TV’)과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협,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에는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어선사고 예방 포스터도 함께 배포한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 입국 교육, E-9 비자 외국인 대상 취업 교육 등에도 이번 영상을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조업 중 필수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계기관에서는 어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교육 영상을 적극 활용하고, 어업인 여러분께서도 조업 중 필수 안전 수칙을 꼭 숙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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