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승인 LMO 유채(油菜) 실태조사 및 폐기조치

  • 등록 2017.06.07 12: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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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승인 LMO 유채 32톤 조사․폐기 등 완료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종자용으로 미승인된 LMO 유채 발견 이후, ‘16.1월부터 현재까지 수입된 유채종자에 대해 조사하여 LMO로 확인된 종자와 식재된 유채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16.1월부터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는 10개社 79.6톤이며, 1차 검사결과 6개社 47.1톤은 LMO 유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4개社 32.5톤*은 LMO 유채가 혼입된 것으로 의심되었다.
     *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LMO 유채 종자를 공급한 A社 및 금번 일제조사에서 LMO 유채 혼입이 밝혀진 유채 종자 수입업체(3개社)의 수입물량

  LMO 혼입이 의심된 유채 32.5톤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 19톤은 LMO 유채로 확인되어 보관 중이던 LMO 종자(14.2톤)는 소각, 식재상태인 LMO 유채(56개소 81ha)는 폐기*
     * 발생지역을 3회 이상 경운, 제초제 처리 등을 통해 발아 또는 번식능력 제거
   - 1톤은 LMO가 아닌 것으로 판명
   - 12.1톤은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
   - 소규모로 거래된 464kg은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여 조사 중임

  국립종자원은 아직 LMO 혼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채(464kg)가 인터넷 등을 통해 소량으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확보된 거래처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금주 중으로 조사․폐기를 완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조사잔량 대부분은 B社 수입물량(460kg)이나, B社의 동일 수입물량에 대한 조사결과 27건중 1건만 LMO로 확인


《 조 사 체 계 》
 국립종자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촌 진흥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입업체 및 재배농가 등을 전면 조사
 ① 강원 태백에서 발견된 LMO 유채 종자를 수입한 업체(A社)가 ‘16년 이후 중국에서 수입한 유채종자(29.3톤)의 유통․판매처(100개소)
 ② 중국산 유채 수입업체(A社 제외 9개소)가 ‘16.1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유채종자(50.3톤)의 유통․판매처(108개소)
 ③ 전국 유채축제지(72개소) 및 농업경영체 DB*․경관보전직불제 등록정보로 확인된 유채재배농가(5,764개소)
     * 전국 농가의 필지별 재배작물 등 관련 정보가 등재되어 있음

 농식품부는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역에 대해서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팀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미승인 LMO 유채가 발견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향후 2년 이상 유채나 동과(同科) 작물 등의 재배상황, 월동 개체 존재여부 및 식생(植生) 변화 등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실시할 계획이다.
     * 조사 당시 이미 경운 등 폐기된 것으로 확인된 지역도 사후관리대상에 포함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미승인 LMO 발견을 계기로, 미승인 LMO 유채 유입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급한 과제부터 우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LMO 유채 수출경위 확인을 요청(5.19)하고, 검역본부 조사팀을 구성, 검역과정에서의 시료채취 방법, 실험과정 등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미승인 LMO 유입 원인규명 및 안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중국산 유채종자에 대한 검사를 현행 표본검사에서 전수  검사로 전면 강화(‘17.6.1)하였다.

  또한 국립종자원에서 미승인 LMO 유채를 수입한 A社를「종자산업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17.5.26)하였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 업체에 대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이다.
     * 종자업 미등록(법 제37조), 생산․수입판매 미신고(법 제38조)
     ** 승인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체를 수입(법 제40조) 등

  아울러, 정밀검사용 시료채취 기준․방법 강화*, LMO 환경 방출 모니터링 강화, 유채종자 파종 전 LMO 여부 무상검사, 국립종자원․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간 종자 수입정보 등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LMO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개선대책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 시료채취지점(5→15)과 수량(중․소립종 50g→150) 확대(‘17.5.17. 기 조치)

 농식품부는 향후 미승인 LMO 유채가 재배지 등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유채 재배농가, 지방자치단체, 일반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외국에서 LMO 여부, 병해충 등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물 종자를 무분별하게 반입해서는 안됨

  미승인 LMO 유채 발견지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유채가 재배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하고, ‘18년 유채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나 지자체는 LMO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파종 전 국립종자원에 LMO 여부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람

  금번 발견된 미승인 LMO 유채의 이벤트(상업화 계통)는 미국 몬산토社가 개발한 제초제 내성을 가진 ‘GT73’으로 국내에서 식품용(식품의약품안전처)과 사료용(농촌진흥청)으로는 이미 승인되었으며, 미국․캐나다․호주․일본 등에서는 종자용, 식용 및 사료용으로 승인되어 있어 국민건강 등 안전성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 국내에서는 아직 LMO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아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 금번 발견  지역에 대한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통제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람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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