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철로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인 철도보호지구 내 건축행위 미신고로 인한 열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을 7월 10일(월)∼7월 28일(금)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7월 3일(월) 철도인근 유류 절도를 위한 지하터널이 발견되는 등 철도안전 위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대적인 철도보호지구 내 특별안전점검을 계획하였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를 마친 곳뿐만 아니라, 보호지구 내 불법 건축물, 미신고 공사현장, 보호지구 밖 타워크레인 건설현장 등 열차 안전운행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행위와 시설을 전수 점검한다.
※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 철도보호지구 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굴착,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개·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나무의 식재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일련의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
공단은 행위허가 없이 진행되는 공사현장은 발견 즉시 행위를 중지시키고,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제거 또는 위해방지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영일 이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이행여부 등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