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국내 발효에 대응하여 종자업계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9월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개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와 이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연착륙 도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종자업계와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9월 20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93년 발효) 부속 의정서로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제공국과 이용국이 상호합의 조건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ABS)*” 국제협약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었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다.
* ABS(Access Benefit-Sharing) : 유전자원의 사전접근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이에 따라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이익을 공유해야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 환경부)”을 2017년 1월 17일 제정․공포하였고, 8월 17일에 발효되었다.
다만,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이익공유,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에 따른 사전신고 등의 관련 의무사항들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2018년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농식품업계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보호조치에 따른 수급 불안정,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상승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나고야의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인식하고 있는 기업이 있더라도 올바르지 못한 정보로 인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관련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공유한다.
1부에서는 농업생명자원의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있는 ‘생명자원정보시스템(BRIS*)’에 대한 소개와 유예기간 이후사전승인 및 이익공유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연구의 중간보고’가 진행된다.
* BRIS(생명자원정보시스템, Bio Resource Information System) : www.bris.go.kr
2부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응전략이 소개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외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농식품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이해당사자 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앞으로 1년의 의무이행 유예기간 중 별도의 대응팀을 구성하여 국내 농업생명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개정과 해외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식 제고활동,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